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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주식의 모든 것

공모주란 무엇일까? 공모 상장절차 및 투자간 주의사항

by 무는슬이 2020. 5. 6.

쉽게 알아보는 주식의 모든 것



공모주의 개념



주식시장이 한껏 달아 올랐던 2005년, 대한민국 코스닥시장에서는 70여개의 회사가 새로 상장되었고, 코스피시장에서도 16개의 회사가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기업공개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수를 늘리는 과정을 주주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에서 공개모집, 줄여서 공모라고 명칭합니다. 기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주식을 팔아 자금을 싼 가격에 조달하기 위함이거나 주주 수를 늘림으로써 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주식 분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모하지 않고 바로 상장도 가능합니다.

 

새로 공개되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것은 공모주 가격이 유사업종의 주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주식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상장 후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가격을 낮춥니다. 개인 투자잗르은 이러한 공모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시세 차익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05년 상장한 한 종목은 바이오 붐에 힘입어 상장 후 5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통계도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장 외에서 거래될 때 보다 현금화가 용이하기 대문에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현금화 요구가 기업을 공개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금융 측에서 투자이익을 거두기 위해 상장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공개하면 증자나 각종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세제 등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래가 밝아집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재무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장 자체가 마케팅의 도구가 되는 즉, 상장 회사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파워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에 상장한 여행사는 여행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이 상장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모주 상장 절차와 과정




그렇다면 상장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공개는 사전준비, 상장 예비심사, 주식공모, 상장의 일련과정을 거칩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지정 감사인에게 외부 감사를 받고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합니다. 또 금융 감동위원회에 유가 증권발행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상장을 총괄, 관리하는 회사로 증권회사가 맡게됩니다.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증권선물 거래소에 예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예비 심사청구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예비심사에 통과한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기업설명회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확정합니다. 수요 예측은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와 증권회사들로부터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단 공모 예정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수요 예측이 아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끝나면 공모가격이 결정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최종 공모가격으로 정정하고 이후 유가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배정합니다. 주식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권이 주어지면서 청약할 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고수익 펀드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나머지를 배정합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보통 우리사주조합과 고수익 펀드 또는 기관투자가가 우선 청약을 실시하고 청약이 완료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와 일반 투자자가 동시에 청약을 실시했으나 기관 투자가의 예고 없는 미청약으로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있어 따로 실시하게 됩니다. 청약이 끝나면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공모 참여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




모든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수익증권 거래실적이나 주식약정고 등을 따져 우량고객들에게만 공모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우량한 고객에게는 따로 배정물량을 만들어 경쟁률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입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장에 상장돼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시초가격은 오전 8~9시 동시호가를 접수받아 결정됩니다. 이 때의 호가는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이루어 집니다. 장 개시후부터는 일반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하 30%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새로 상장한 주식은 첫날 공모가의 2,3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모주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대박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잘정 달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공모시장이 과열되어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공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승기이거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일수록 공모가는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0년 7월에 성장한 한 종목의 공모가격은 15만원이었습니다. 공모 1년 후 제 3자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그때의 발행가격은 2만 1천 원이었지만 2006년 6월의 주가는 3천 원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공모가격이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풋백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풋백옵션이란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가 신규 상장 후 한달 이내 증권회사에 공모가 90%의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보가 10% 이상 하락하면 중간에 되팔아 손실을 취소화 할 수 있는 안전고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안전고리가 있더라도 10%라는 손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공보주 투자는 무조건 대박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에 앞서 회사가 제출한 사업설명서, 기업의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