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 및 기록한 뒤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 요약한 뒤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재무회게, 관리회계, 세무회계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무회계입니다.
관리회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 내부에서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로
재무회계보다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하는 회계이며 세무회계 역시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럼 이 분류된 회계들은 각각 어떤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무회계는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를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외부이해관계자들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가 있고 이들이 재무회계의 주된 이용자 입니다.
재무회계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이용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기업의 모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고급회계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계원리는 부기의 원리와 계정과목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중급회계는 각 계정과목별 처리방법을 회계원리보다 깊이있게 다룹니다.
관리회계는 회계학적 도구를 통해 내부이해관계자들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부 보고목적의 회계입니다.
즉 기업 경영자나 이사급의 사람들이 기업의 통제와 방향설정, 장기적인 시설투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 작성합니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상 산정된 이익을 기초로 해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세액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보통 과세관청에 기업의 정확한 세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회계감사는 말그대로 회계업무에 대한 기록이나 재무제표의 내용이 올바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CPA)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재무회계 측면에서의 적정성, 즉 재무회계 측면에서 과연 적정하게 기장을 했는지를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재무상태를 기장해 재무제표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재무회계로 완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국가에서는 세무회계 측면을 다시 바라보고 과세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즉 세무회계 측면에서 회계를 다시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세무회계의 가정 큰 정보이용자는 국가의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 됩니다.
재무회계상으로 기업회계의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었더라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세법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를 찾고
두 회계의 빈공간을 메꿔주며 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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