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통신비(휴대전화요금), 은행에서 대출한 융자 등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몇달동안 잠적하며 계속 상납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면
'xx신용정보'등의 이름을 가진 업체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면 체납해야 할 금액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의 조치를 취하고 신용불량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추심이란 찾아가서 받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일을 하는 업체가 바로 채권추심업체 입니다.
즉 쉽게말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신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닦달하는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밀린돈을 받아내야한다면 통신사, 은행 등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데
왜 굳이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서 대리 업체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내기가 힘들기 마련입니다.
채무자가 밀린 비용, 융자 등을 상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패턴이 깨졌다는 뜻이고
빚 등이 점점 늘어난다면 늘어났지 불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럴것을 예상한 채권자(빌려준사람)는 더욱 혹독하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한 둘도 아니고 회사의 온 직원이 다 모여서 채권추심 독촉 전화만 돌릴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통신사나 은행 등은 기업의 이미지도 있는데 독한 독촉추심으로
기업이미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물론 위의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즉 재산상황,
신용, 금융 정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정보를 통신사에서는 얻어낼 방법이 없으므로
그런 개인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체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판결문이나 서류를 전달하고
기본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채권 권리를
위임하게 되면 추심업체는 채무자의 거주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차 보증금, 예금, 채권),
급여 등을 '아주 철저하게 남기없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없다고해서 포기하지 않고 3년, 10년이상을 기다렸다가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알선하고 급여나 퇴직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빚독촉 현장이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상반신에 문신을 한 한무리의 사람들이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기들을 부수면서 돈을 달라고 소리지릅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화와 같이 과격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추심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욕설, 폭행, 옷탈의나 협박, 가족을 빗대어 하는 위협, 무단침입 및 수색은 물론이고
하다 못해 많은사람앞에서 그 사람에대한 이미지에 손상을 줄수있는
독촉행위, 모욕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진행되는 추심입니다.
이럴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던지 촬영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업 신고를 한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서 빌린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 걸려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옥에 갇히거나 연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생각 없이 돈을 빌린 뒤 도박 등으로 탕진을 한 뒤 고의적으로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한도에 맞게 소비를 하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채무를 하는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게 채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계획하면서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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