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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차용증 양식, 돈을 현명하게 빌려주는 방법

by 무는슬이 2019. 2. 19.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차 용 증

 

나 A는 B에게 빌린 돈 일천만원을

5개월 뒤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

 

A 서명(도장) 


 

 

위의 문서는 무슨 문서일까요?

돈을 빌려줄때 소액의 금액이나 친한 친구, 친인척인 경우에는 그냥 빌려주기도 하지만

약간 애매한 관계이거나 한다리를 걸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위의 문단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얼마의 금액을 빌렸는지를 명시해 놓은 문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위 문단의 차용증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을 하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평가해보자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0점짜리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위와같은 차용증을 받았다면 단돈 10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도 나오고 대출 기간, 금액에 서명 도장까지 받았는데

왜 0점짜리 차용증일까요? 제대로된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빌료주고 나서

그 것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서식, 즉 양식이존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서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전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확실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감도장으로 한 날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빌리는 금액의 총액과 이자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기와 장소, 그 방법과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조건또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위의 0점짜리 차용증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차 용 증

 

나 A는 B에게 빌린 돈 일천만원을

5개월 뒤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

 

A 서명(도장) 


 

 

A씨와 B씨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돈을 빌린 날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환날짜도 5개월 뒤 라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날짜와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용증이 언제 작성 되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서명도 나중에 자기가 안했다고 발뺌한다면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차용증의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

 

 

1. 채무자 A는 채권자B에게 금 일천만원 정 을 2018년  8월 8일 차용합니다.

2. 차용금의 변제 기한은 2019년 1월 8일로 합니다.

3. 이자는 연 7%로 매월 말일 계좌이체로 지불합니다.

4. 만일 채무자 A가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는 원리금 전액을즉시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5. 상환 당일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B의 주소지나 B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환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합니다.

6. 채무자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 C가 대신 채무를 이행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위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합니다.

 

 

(첨부서류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

 

 

작성일 : 2018년 8월 8일

 

작성자 : 채권자 B(000000-0000000) 인감

   주소 : 대한민국 내돈구 갚아동     전화번호 : 000-0000-0000

 

채무자 A(000000-0000000) 인감

주소 : 대한민국 니돈구 갚을까동     전화번호 : 000-0000-0000

 

연대보증인 C(000000-0000000) 인감

주소 : 대한민국 설마구 안갚겠어동     전화번호 : 000-0000-0000


 

 

이정도는 작성을 해 줘야 차용증의 기본 서식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돈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채무자가 나쁜마음을 먹거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걸어

채무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으면 위의 번거로운 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고 난 후의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더해져 돈을 안갚을 땐

재판을 진행 할 필요도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