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0일 중 누구나 손꼽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개개인이 급여를 받게 되는 월급날 입니다.
물론 교통비, 통신비, 카드값, 등의 이유로 잠시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돈이지만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것도 잠시일뿐, 급여 명세서를 보게되면 허탈해지게 됩니다.
안그래도 공과금 등 납부해야할 돈을 다 내고나면 얼마남지도 않는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정산 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건 사람들 주머니 속에 들어간 돈은 다시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늦게내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내지 못하는경우, 다 쓰고 남은 돈이 없는경우,
하다못해 일부러 안내고 버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나라에서는 월급을 받기 전, 미리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한달 간 고생해서 일하고 받은 내월급을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세금부터 징수한다는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뀐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원천징수로 공제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갑근세가 있습니다.
갑근세는 수령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게액표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정산이 됩니다.
나의 월급에서 식비보조수당, 운전수당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수당들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과표) 이라고 하며, 세금을 정산 할 때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와 을근세(을종근로소득세)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갑근세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을근세는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을근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 신고를 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갑근세의 10%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우에는 갑근세 과세표준(과표)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정산되는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정한 국민연금이 10만원라면 원칙적으로는 1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절반인 5만원은 고용주가 내고 근로자는 나머지 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직하신 경험이 있는분이라면 실직을 하게 될 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항목중 고용보험료라는 항목이 바로 실업급여의 밑천이 되는 세금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모험 역시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의 형태입니다.
근로가가 납부하지 않고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따로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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