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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보증, 연대보증은 서줘도 되는 것일까

by 무는슬이 2019. 2. 18.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자동차나 부동산, 어느정도 고가의 가치가 있는 자산들 중 하나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할 떄에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자산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담보로 활용할수 있는것들이 없으면 돈을빌릴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담보로 활용할만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다면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무슨말일까요?

만약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았던 사람을 팔아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의미일까요?

 

많은사람들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흔히 자주들 말하는 '보증'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인적담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은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절친한 친구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증계약을 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담보로 세우는 제 3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계약은 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보증을 서주는 사람의 계약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자는 추심을 할 때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해도 다 같은 보증은 아니고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보증의 단계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대출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마땅한 담보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계약을 통해 필요한 자산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절친한 친구 3명을 일반보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은행은 3명의 보증인들에게 추심을 하게됩니다.

은행에서 3명의 보증인들에게 추심을 하게 된다면

보증인들은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난 뒤에

보증인들에게 추심을 하라고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채무자에게의 추심 후에도 대출금을 완벽하게 환급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보증인 세명이서 돈을 나누어 갚을 수도 있게됩니다.

 

위의 상황은 일반보증의 경우고 연대보증같은 경우는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게되면 그 즉시 연대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즉시 갚아줘야 합니다.

위의 A씨의 사례처럼 3명이 보증을 서줬다고 3명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애서는 추심을 진행할 때 상환 능력을 보유한 누군가에게 돈을 전부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심지어 개인파산의 4대원인중 1가지 항목에 해당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금융권들의 신용정보 파악능력이 부족했던터라

대출을 할 시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을 선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전국은행연합 소속사 에서는 2008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버젓이 연대보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모기지론,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은 법규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출들 입니다.

 

또한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느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해당기업의 대표가 보증을 서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개념입니다.

 

빚보증을 선다는 것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빚을 진다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이란녀석이 안서줬다가는 치사한놈이되고

서줬다가는 집안을 통채로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할 정도이니 신중에 신중을 가해 결정해야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