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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내 계좌 예금은 어떻게 될까

by 무는슬이 2018. 11. 16.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누구든지 마음놓고 이용하고 있는 은행, 학생들은 용돈 및 알바비 예금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직장인들은 월급, 저축 등 상당히 큰 금액을 예금해 놓은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의 돈을 예치해 놓은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자신의 예금은 공중분해 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겪던 시기인 1930년대에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했었습니다.

굳이 타국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외환위기를 겪던 1990년대 말에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재무 등이 부실해진 A은행과 B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후 그 두 은행에 돈을 예금했던 고객들이 돈을 출금하지 못해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이 신문이나 뉴스 메스컴 등에 보도되게 됩니다.


A은행과 B은행에 예금을 예치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면 자신에게 당장 닥친

 위험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C은행은 파산하지 않을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예금을 예치해 놓은 은행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의 한사람 두사람 돈을 인출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출금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출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 줄을 서는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액 중 상당금액을 투자와 대출이나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은행의 예금 총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나고 멀쩡히 영업을 하고있던 C은행이나 D, E 기타 은행까지 파산하게 됩니다.

그 후 모든 은행들이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경제가 휘청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도 부실한 3금융권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자 예금보호제도의 상한선을 확대할지의 여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금 보호제도란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서 갚지 못할 상황시에 국가기관이 대신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 보험공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본으로 은행 대신 고객들에게 돈을 환급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기금으로도 돈이 부족하다면 보험공사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한도없이 모든 예금을 보호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들의 도덕적 헤이,

즉 비리가 나타날 수 있고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재정이 파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지는 않고 5천만원의 한도까지만 보호합니다.


만약 모든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람들은 돈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모두 제쳐두고

무조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은행은 고객을 유치해야 하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돈을 맡기는 예금주들에게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은행들이 이렇게 계속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은행들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르러서는 은행들의 재무가 파탄이 나게 되고 국가기관이 이 예금들을 물어주게 되고

국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마저 파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