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은 물론, 직장인에서 주부까지 모두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세금고지서입니다.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 카드값, 통신비에 생활비만해도
가계를 꾸리는데 있어서 벅찬 마당에 납부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 세금고지서가 또 날아옵니다.
이 세금 고지서는 어떤 고지서이고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자주 내고 있을까요?
세금은 우선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돈을 소비할 때, 재산을 물려받거나 상속할 때
이렇게 4가지고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월 국내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가 되는 갑근세나 을근세,
기업을 운영해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 이 모두가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일반 직장인이라면 미리 세금을 공제받은 뒤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고지서가 따로 날오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세가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라면 주민세는 지방정부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서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하는 보유세가 이에 속하며 대표적인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집 등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국가가 정한 공시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변동됩니다.
부과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납부해야 할 금액이 일정 기준치보다 적다면 7월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전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인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위의 세가지 세금 외에 돈을 소비할 때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때 따로 세금을 낸적도 없는 것 같고 따로 고지서가 날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비할때 어떻게 세금을 내는 것일까요?
과자를 사먹고,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도 이 소비세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소비세는 재화를 구매할 때 그 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재화나 음식을 구매하면서 함께 계산한 세금은 식당 주인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는 간접세에 속합니다.
이 소비세는 물건값을 지불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별로 없고
세금을 내는 기분이 들지 않을 뿐더러 세무 차원에서도 세금을 걷기가 쉬운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비세로는 물건을 구매한 뒤 받는 영수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가세(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밖의 소비세로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술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기름에 붙는 유류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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