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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세부사항 정리

by 무는슬이 2020. 5. 26.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자산의 주인은 어떻게 증명할까?



내주머니의 지갑속에 있는 돈이나 은행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 자신의 HTS안에 보유하고있는 주식은 나에게서 지갑을 도둑질 해 가거나 계좌, HTS의 비밀번호, 공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절때 남에게 넘어갈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나 건물같은 부동산 자산들은 늘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나 멀리 지방, 시골에있는 땅 같은 경우는 매일 찾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계좌나 주식이야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유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자산들은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자산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고 세수, 세금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류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 서류를 새로 고쳐야지만 자기의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자산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바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등기부등본은 어느 부동산이 등기부에 확실하 등록이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임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한글인데도 이해가 안되는 말들이 주구장창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부동산에 지금까지 어떤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표제부 - '표제부'는 부동산에한 기본 정보를 기록해 둔 부분입니다. 사람의 이력서로 비교하자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적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등기한 날을 기록한 접수일 또는 증축 및 변경후의 등기일, 정확한 주소를 표시해 둔 소재지번, 고유번호,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이 표기된 건물내역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개념입니다.

 

  • 갑구 -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기해놓은 부분입니다. 현재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가 언제 누구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모든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갑구 부분에는 앞으로의 소유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는 소유권이전가등기, 가압류 같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부분에 이런것들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은 비교적 위험 매물로 분류됩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 차후에 본등기로 전환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또 가압류가 있는경우는 부동산의 원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즉 가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입 하게된다면 전 부동산 주인의 부채관계까지 승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 을구 - '을구'는 기본사항 소유권이외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부채가 설정 되어있는지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저당권과 전세권이 표기됩니다. 저당권은 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때 생기는 것이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정해 두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최근의 날짜 근처에 발급받은 것일수록 정확합니다. 즉 당일에 발급받은 서류가 가장 확실한 등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기재되어 있는것보다는 깔끔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기재가 되어있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하던가, 가압류, 저당권들이 여러건 기재가 되있 등본이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