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은퇴하신 아버지,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 큰형, 심지어는 같은 학과의 동급생 등
주변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알고있냐고 질문하면
그저 매입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파는 것이라는 정도의 개념 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정의이지만 주식이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쉽게 말하자면 한 회사,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유한 투자자들을 주주라고 명칭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 자산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 수가 100만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A 기업의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기업 지분의 1%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성질에 따라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재산적 내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이며
여기서 재산적 내용이란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기업으로부터 연간 정해진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고정된 배당금, 즉 확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은행과는 달리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 등의 이유로 배당금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주 주주들은 만약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할 경우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통주 주주들에 비해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선주 주주들의 장점이 더 크고 보통주 주주들은 별 다른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라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통주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운영방침, 매니지먼트, 신주식 발행, 합병, 회사방침 등의 결정에 있어서
1주당 1개의 의결할 권리가 주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우선주 주주들에게는 의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해진 배당금을 받고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배당금만을 받을 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얻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주 주주들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에 의한 이익과 손해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보통주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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