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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수 있는 자기앞수표

by 무는슬이 2019. 2. 26.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자기앞수표란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즉, 내가 발행했으니 그 수표를 나에게 가져온다면

돈을 지급해준다는 뜻을 가진 수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표가 되고 그 수표를 '보증수표'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앞수표에는 정액식 자기앞수표와 일반식 자기앞수표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식 자기앞수표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세종류이며

10만원권은 일반 은행의 ATM기에서도 뽑을 수 있고

50만원과 100만원권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1680만원이 수표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680만원 상당의 금액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자니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창구에서 100만원권 50만원권으로 분배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한장의 수표로 깔끔하게 발급을 받고 싶다면 1680만원 짜리 일반식 자기앞 수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액식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일반식 자기앞수표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수표입니다.


편리할 것만 같은 자기앞 수표이지만 자기앞수표도 불편한 점도 역시 있습니다.

예를들면 A은행의 수표를 A은행의 ATM기에 넣으면 바로 현금으로 찾는 것이 가능하지만

B은행의 ATM기에 넣게된다면 다음날이 되어야 현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급한 돈이라면 창구에 직접 가지고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앞수표는 유효기간이 10일이며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는 10일 이내에 무조건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10일이 유효기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수표라면 기한이 지나도

관행상 현금을 지급해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수표를 내면 가게 주인은 수표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이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꺼려해서 이서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수표를 낼 때 반드시 이서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서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 가게 주인 역시 수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표를 받는 사람이 이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수표라는 것은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면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표를 훔치거나 주웠으면 정당한 소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훔치거나 주운 수표를 받더라도 수표를 사용한 사람의 이서를 받아놓으면

가게주인은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서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그 수표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찾을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지만

수표를 분실했다면 다행히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수표 번호를 알아야하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하기때문에

수표를 취득했다면 그 수표의 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현명한 수표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발급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제일먼저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하듯이

만약 수표를 분실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은행과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분실한 수표에 대해 분실공고를 냅니다.

그 공고에는 해당 수표는 분실된 수표이니 일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효수표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아무도 수표를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표는 무효가 되고

은행에서 해당 수표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간동안에 누군가가 수표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만원대, 천만원대와 같이 금액이 비교적 큰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가리지만 10만원짜리 수표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