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수습의 차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공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고들이 인턴 x개월, 수습 x개월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물론 여러 회사들에 입사해서 신입으로서의 경험을 탄탄하게 쌓는 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상객 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괜한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턴과 수습, 나아가서는 파견 사원 이 3가지는 기업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인턴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을 조금 시켜보고 이 사람의 능력과 적성 등을 체크해 본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채용 되기 전 시험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턴 사원을 반드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전 그 사람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의미이지만 사원 입장에서는 정식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월급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것 저것 일을 시킨 뒤 적당한 이유를 들어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쁜 제도입니다. 심지어 인턴 기간에는 100%의 월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은 어떤 지위일까요? 인턴과는 조금 다르게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숙달 될 때까지 훈련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인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식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된 다음 업무를 하면서 수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큰 사고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회 통념 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수습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직원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턴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정식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대우 등에서 약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파견사원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공고의 조건이 인턴x개월, 혹은 수습x개월인데 간혹 파견 x개월 등의 공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견 사원은 어떤 개념일까요? 파견 사원은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특이한 경우의 노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력 파견 업체 등의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업체는 그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 없고 이직이 잦은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파견 사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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