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떤 역할을 할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산의 문제로 인한 법정싸움등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내용을 보냈는데 못받았다며 증거에 대해서 법정의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언제 어떤내용의 문서를 확실하게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자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친구가 내 번호도 차단해 버리고 만나주지도 않는식으로 피해만 다닌다면 빌려준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관한 추심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존재해야지만이 그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돈을 빌려준 뒤 받지못한 부분에서 소송이라도 걸려면 내용증명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될 문서의 처음에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 즉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문서의 송수신인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 A(0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분명히구 보냈다동 전화번호 : 000-0000-0000
수신인 : B(000000-0000000)
주소 : 서울시 받기구 싫어동 전화번호 : 000-0000-0000
1. 수신인은 2018년 08월08일 발신인에게 금 오백만원정을 차용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차용금을 2019년 01월08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수신인은 연 5%의 이자를 매달 지불하고 3개월의 연체 시 채무를 즉각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
하지만 수신인은 2019년08월12일 현재까지 이자를 단 한번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발신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통화 및 만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2019년 09월12일까지 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을 촉구하며 불응할 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소송 및 재산을 압류 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위의 양식으로 국한되어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위의 서식과 비슷하게 작성됩니다. 문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2장을 복사해서 총 3장의 문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서를 넉넉하게 복사한 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3장 중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1장은 받을 사람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지게 되며 나머지 1장은 우체국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우체국에 보관되는 문서는 3년간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문서의 발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법적인 싸움에서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도 굳이 답신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싸움에 임하기 전 최후 통첩, 경고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법정싸움 시 내가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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