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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어음을 받게 된다면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 봐야할까?

by 무는슬이 2019. 2. 25.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직장인들은 어음을 서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받는 일은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이 제대로 된 어음인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음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우선 어음 용지를 확인해서 은행에서 발급한 어음 용지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가 있어야 은행 마크가 찍힌 어음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정 어음 용지라고 합니다.

약정 어음 용지가 있다는 것은 은행이 그 기업의 신용을 인정 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음은 어느 정도 신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 용지는 문구점이나, 사무 용품 판매 처 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은 갖추고 있지만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떨어진 기업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구입한 뒤 발행하는 어음은 은행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오직 발행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직접 가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음 상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 체크 라이터와 한자로 기재되어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체크 라이터란 어음 금액의 위조 방지를 위해 출력하는 방식이며 체크 라이터에 어음을 넣으면

올록 볼록하게 숫자가 찍혀 나오며 맨 앞에는 W표시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표시로 마무리를 지어 자릿수 위조를 방지합니다.

수기로 어음을 작성 할 때는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에 쓰는 한자는 보통 한자와는 약간 다른 숫자의 한자를 사용하며 만약 10만 원 짜리 어음이라면

한글로 금 일십만 원 정 이라고 표기하고 한자의 경우에는 金壹什萬圓整 이라고 표기해 위조를 방지합니다.

한 어음에 금액을 숫자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문자 금액이 우선 시 됩니다.

숫자는 100만 원인데 문자는 금 일천만 원 정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 어음은 100만 원 짜리 어음이 되는 개념입니다.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직접 받는 사람, 즉 수취인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취인은 배서를 통해 만기일에 어음과 현금을 교환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음의 발행인의 정확한 이름과 은행에 등록된 인감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지 도 확인 해햐 합니다.

편의 상 회사 이름과 회사 인감이 인쇄된 명판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명판은 반드시 은행에 등록 된 것 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 처리됩니다. 또 어음 발행인은 기업 이름, 직함, 발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또 어음 만기일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역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발행일은 주로 수취인이 어음을 처음 받은 날짜입니다.

만약 발행일이 없다면 이 어음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기일 보다 앞선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어음은 만기일이 지나게 된다면 제시 기간 경과로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어음이라면 만기일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음에 고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음을 작성하다 실수를 하면 새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에게 넘어간 후라면 어음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허락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고친 곳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발행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정정인이 없으면 이 수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