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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보일러는 건물주가 고쳐줘야 할까?

by 무는슬이 2020. 5. 2.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중개거래란? 부동산 계약 요령과 주의사항



자취방, 즉 월세를 많이 구해본 사람들이라면 부동산중개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매물을 보러 부동산을 방문하면 중개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여러곳의 매물 등을 보여주며 그 집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게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며 이때 설명해준 내용들은 중개물건확인서 라는 서류에 기재를 합니다. 중개건물확인서에는 그 집에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 있는지, 물세는곳이나 찢어진 벽지가 있는지, 보일러는 문제없이 잘 가동되는지 등 임대할 집의 현재 상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이 확인서를 잘 확인하고 실제로 그러한지를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나중에 자신이 고장내지도 않은 가전에 대한 수리비용을 덤터기 쓰는 일이 없게됩니다.

 

만약 작성되어 있는 중개물건확인서에는 보일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보일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잠깐동안 추위를 참으면 보일러 없이 겨울을 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중개물건 확인서를 보여주며 보일러는 어디갔냐고 따지게 된다면 세입자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꼼짝없이 보일러를 달아주고 퇴실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의무는 모든것을 처음 입주할때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나가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약이 성사된 후 알고보니 고장난 물건이 있었다든지 하게된다면 세입자 측에서 억울하게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되니 계약 당시에 반드시 물도 틀어보고, 변기물도 내려보는 등 꼼꼼하고 세세하게 확인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나있는 기물을 발견했으면 중개물건 확인서에 확실하게 표기를 해 놓은 뒤에

집주인에게 입주 전까지 수리를 요구하거나 정 찜찜하다면 다른 매물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살고있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된다면 이건 누가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중개물건확인서를 작성 할 때는 이상이 없었으니 세입자가 고쳐야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주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하수구가 막히거나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등,

심지어 방의 문고리가 떨어져도 집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리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을 관리 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세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 얼어버린 경우나 수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수도관이 녹이 슬어버린 경우들은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못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내려가던 변기통이 막혔다고 집주인이 화장실공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물이 새거나 천장에 금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고쳐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은 물론 이사비용과 복비까지 챙겨서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