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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인 가구 세대를 누리는 원룸, 오피스텔 임대업

by 무는슬이 2019. 1. 25.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의 모든 것


단독주택 임대업이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주거공간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얻는 부동산 재테크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적령기도 점점 늦어지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대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 보다는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1인 가구 주거공간이 비교적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 주변을 둘러보아도 신축 주거공간은 대부분이 원룸 임대를 주로 하는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거공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자신의 건물 옆에 위치한 건물까지 매입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주거공간으로 재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 대지 108평 1개층이 딸린 지상2층의 주거공간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임대주택 사업용도로의 신축을 결심하였고

다가구주택 설계를 의뢰한 결과 지상 4층에 연면적을 192평까지 확장한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공간이 늘어나면서 추가해야 할 주차공간은 최근 추세를 반영해

지상 1층을 필로티 방식(기둥 방식)의 주차공간을 만듬으로써 확보하였고

나머지 층에는 5가구씩 총 13평형 15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건축비 역시 만만치 않게 소모되었지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일부분이 바로 회수되었고

월세는 매달 13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 매물이 이전에 비해서 적어지며 월세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월세 임대료마저 부담스러운 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쏠리자

위의 A씨의 예처럼 단독주택을 매입하거나 재건축하여 임대용 주택으로 개조한 다음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활용도가 넓다는 것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독주택을 근린시설, 업무시설, 공장시설로 전환해도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증설 개축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1,2층을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으로,

그 윗층은 주거공간으로 임대를 줄수도 있습니다.

급매물 혹은 법원 경매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10%에서 크게는 20%, 30% 까지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한 다음 증설 개축 비용은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자금 조달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할때는

리모델링과 신축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상황과 사업규모, 수익률 등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각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상태가 튼튼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면 리모델링부터 검토해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신축을 하게될 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면적 확보에서도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건축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들은 리모델링을 하는편이 유리하지만

만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0년 이상의 낡은 건물이거나 건물 구조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능하거나 구조보강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 역시 떨어지므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건물을 신설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 높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 내외부 공간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잘 만족시킬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건물에 비해 건물 임대가가 높은 편이며

부동산 감정가격 또한 리모델런 건물에 비해 비교적 높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