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뚜렷히 구분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또래나이의 사람들에 비해서 빠르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같이 재테크를 하던 친구도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분명 친구집의 평수가 자신의 집과 같은평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속 자기 집보다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와 집 구조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우선 아파트 넓이를 나타내는 평수 '1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평은 가로 약 1.8, 세로1.8m인 정사각형, 약 3.3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예전에는 집이나 땅, 부동산의 넓이를 평으로 표기했지만 이제는 제곱미터로 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보러 갔는데 분양면적 102 제곱미터라고 쓰여 있는 아파트를 봤다면
102/3.3 = 31, 기존의 31평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A씨가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집이 더 크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에서 면적을 표현할때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여러가지 종유의 면적들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서면 펼쳐지는 순수한 공간을 뜻합니다.
이를 주거전용면적이라고도 명칭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의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용면적이 커야 실제로 생활공간이 넓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앞서 이야기했던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공용면적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공용면적은 순수한 자신만의 공간과 붙어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합한 면적인 것입니다.
분양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계약면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많이 혼동하는 종류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는 다르게 밀접하지 않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계약할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계약면적인데
보통 31평의 집을 매입했는데도 31평보다 작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계약면적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집의 평수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작은것 같기도 하고 사기당한것 같아서
찜찜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매입을 희망하는 매물의 면적이
어떤 면적인지를 잘 파악한 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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