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계산서란?
재무상태표가 일정시점의 자금조달과 운용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라면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재무제표 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 그리고 그 차액인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각 계정의 잔액이 집계된 서식으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상의 당기순손익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익 계산서의 구성 항목 9가지
항목 구분의 표시 -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시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매출원가 -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뜻합니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또는 상품의 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 또는 당기상품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제품 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 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매출총이익 - 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 산출하게 됩니다.
판매비와관리비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 제품, 상품, 용역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 이를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영업외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으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영업외비용 - 기업의 주된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과 차손으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이는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한 값에 영업외비용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위의 구성들을 글로만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 | 중단사업손익이 없는경우 |
1. 매출액(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 1. 매출액(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 |
2. 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당기순매입액(당기중매입액+매입부대비용-매입에누리-매입환출-매입할인)-타계정대체액-기말상품재고액 | 2. 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당기순매입액(당기중매입액+매입부대비용-매입에누리-매입환출-매입할인)-타계정대체액-기말상품재고액 |
3. 매출총이익=(1-2) | 3. 매출총손익=(1-2) |
4. 판매비와관리비 | 4. 판매비와관리비 |
5. 영업이익=(3-4) | 5. 영업손익=(3-4) |
6. 영업외수익 | 6. 영업외수익 |
7. 영업외비용 | 7. 영업외비용 |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5+6-7) |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5+6-7) |
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9. 법인세비용 |
10. 계속사업손익=(8-9) |
|
11. 중단사업손익 |
|
12. 당기순이익=(10-11) | 12. 당기순이익=(8-9) |
13. 주당손익 | 13. 주당손익 |
손익계산서의 작성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시킴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기준서 외에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회계사건에서 발생한 차익, 차손 등은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차익과 차손등을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은 실현주의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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