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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11월 24일 KT 아현국사 화재 소비자 보상내용

by 무는슬이 2018. 12. 13.

오늘의 이슈

 

안녕하세요 버블입니다.

 

지난 달 11월 24일 KT 아현국사의 통신관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인근 일대 전체가 통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일대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일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2회선 모두 KT 서비스를 이공하는 데다가

집의 인터넷 회선, 인터넷 TV, 인터넷 전화까지 모두 KT의 결합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4시간 가량 사회와 단절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 근처 커피숍에 가서 와이파이를 연결해도 불통이며

심지어는 커피값이 카드로 결제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친구놈은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더라도 카드결제가 안되자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KT리더기가 아닌 타 통신사 카드리더기를 사용하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등

저희같은 일반인이야 잠시 통신이 먹통인 상황이었겠지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KT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역시 꼼수 없이 확실하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식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진행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제외한 저희같은 개인 보상의 방안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비스 장애 보상에 대한 한통의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제 오전에 받아 보았습니다.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에서 산정기준, 보상 시기 등이 나와있고 개인별로 보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절차에 맞게 진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보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따로 입급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12월요금, 즉 1월에 계산되는 통신요금 중

감면이 되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2회선과 인터넷, TV 모두 KT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매 월 청구되는 금액은 200,000원이지만 감액되는 금액은 127,70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 청구금액에서 어떤 금액이 제외되고 보상금이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가입비나 설치비, 단말기잔여대금, 소액결제, 장비렌탈 금액 등 역시 제외됩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11월 당월에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12월에 3만원 요금제로 변경하신 분들은 1월에 감액되는 보상금액이 통신요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잔여 보상금액이 2월로 이월되어 추가 감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금이 제대로 감액이 되는 건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요금부터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매월 청구되는 제 인터넷 회선 통신요금입니다.


KT에서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42,000원에서 22,000원이 할인되어 20,000원이 청구됩니다.

피해보상으로 감액해주는 20,000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은 인터넷 TV 요금입니다.


역시 결합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23,000원에서 8,000원이 할인되어 15,000원이 매월 청구되며

기가지니 임대료  역시 11,000원에서 9,000원이 할인되어 매월 2,000원, 총 17,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역시 피해보상으로 감액해 주는 17,000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은 두회선의 모바일 요금입니다.

두 모바일 모두 59,9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결합 할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씩 할인받아 한 회선은 44,900원이 청구되며

다른 모바일 한 회선은 링투유 서비스가 추가되 있어서 900원이 추가된 45,800원이 청구됩니다.


이 두 모바일 회선 역시 피해보상으로 감액해 주는 금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저는 1월 청구되는 요금 중 총 127,700원이 감액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원래 제가 납부하고 있던 단말기 할부금과 기타 부가세를 더하면 원래 납부하고 있는

20만원 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 하는 노파심이 있었는데 이번 보상 결과를 보니 깔끔하고

정말 꼼수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상 방안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나온 것 같고 사실 화재사고 당시에

피해 복구 및 대처도 빠르게 이루어 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KT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 보상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의 협의점을 잘 찾아 기분좋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