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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by 무는슬이 2020. 6. 22.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직작생활을 하시는분들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계실겁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얼른 직장을 구해서 돈도 벌고 소비도 해서 세금도 내라고 재촉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몇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180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때여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의 학업을 위해서 즉,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과실로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지만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달이상의 임금체불, 두달 이상의 휴업,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거리, 30일 이상의 직계가족 병간호, 노조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결혼, 임신, 출산, 주 56시간 이상의 과다근로, 성희롱, 저임금,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할 때 그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내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적고 퇴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로일수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제출,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활동이라는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50%정도로 산정이 되며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바뀝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 빨리 신청을 할 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실업자가 되고나서 6개월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6개월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