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1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직작생활을 하시는분들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계실겁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얼른 직장을 구해서 돈도 벌고 소비도 해서 세금도 내라고 재촉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몇가지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180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때여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의 학업을 위해서 즉,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과실로 적법하게 해.. 2020. 6. 22. 이전 1 다음